서울형사지법 8단독 서기석판사는 18일 히로뽕을 상용하며 인기탤런트등과 놀아나다 구속기소된 영동백화점대표 김택피고인(31)등 8명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1년,「마담뚜」 이순희피고인(36ㆍ여)에게는 징역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MBC탤런트 김영임피고인(28ㆍ여)등 나머지 6명에게는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점을 감안,징역1년ㆍ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마약을 투약,퇴폐행위를 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특히 이피고인은 이들을 악의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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