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배 판매방해 근절도미국정부는 미국업체의 한국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키 위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정부조달협정에 조기가입해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했다.
미국측은 17일 외무부에서 열린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미종합무역법에 따라 4월말까지 각국의 정부조달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키로 돼 있다고 밝히고 한국측이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안을 미리 제출하게되면 정부조달 차별관행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정부조달협정 가입문제는 다자간협상 사항이지 양자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측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담배ㆍ포도주ㆍ농산물 분야의 합의사항 이행여부 ▲식물검역ㆍ식품위생 관련 표준화제도 ▲보험ㆍ전기통신 분야의 투자자유화등 서비스개방 문제등을 중점 협의했는데 미국측은 ▲수입담배 판매방해 행위의 근절 ▲자몽의 경우같은 비공식적인 수입제한 효력이 있는 농협의 광고및 캠페인등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18일 속개될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측은 보험ㆍ전기통신자문업등 서비스분야의 개방일정과 영화의 스크린쿼타제도의 개선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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