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에 3억지급”판결/서울민사지법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조희래부장판사)는 17일 영등포 구청직원의 아파트 입주권 매매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지상철씨(29·서울노원구공릉2동)등 2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지씨등에게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씨등은 지난해 8월 당시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씨(57·구속중)에게 속아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되지않은 무허가 건물세입자들의 가짜입주권을 샀다가 손해를 입게되자 서울시를 상대로 피해액 4억9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관련기사17면
구속된 박씨는 지하철2호선공사로 인한 무허가 철거민중 세입자에게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데도 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사들인뒤 지씨등에게 철거민용 시영아파트 입주권이라고 속여 팔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시영아파트입주권 신청등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했으므로 철거민에 대한 입주권부여및 명의변경신청등 업무를 맡고있는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매도인이 입주권부여 대상인지 여부와 철거대상지역과 시기,입주권 추첨시기를 서울시에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중 30%는 원고과실로 볼수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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