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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안주에 표백제/편강·건당근등… 허용치 9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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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안주에 표백제/편강·건당근등… 허용치 9배까지

입력
199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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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7일 술집에서 마른안주로 내놓는 설탕입힌 편강·건당근등의 색깔을 산뜻하게 하기 위해 표백제를 허용기준치의 2∼9배나 과다사용한 김대균씨(경기파주군조리면)등 제조업체 대표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한 서울시는 이들 업소중 서울에 공장을 둔 3개업소에 대해 1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처분을 내리고 지방의 4개 업소는 해당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소는 편강등을 만들면서 표백제인 아황산나트륨을 허용기준치(⑩당0.03g이하)보다 2∼9배나 많이 사용,지난 한햇동안 모두6만4천5백⑩(3억4천만원상당)을 만들어 유흥업소등에 팔아온 혐의다.

아황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과다섭취할 경우,기관지염·천식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입건업주는 다음과 같다.

▲김대균 ▲민정숙(덕신식품·서울성동구행당동) ▲김현규(대영식품·서울은평구갈현동) ▲장진상(성봉식품·서울〃역촌동) ▲이준일(중앙제과·전북전주시) ▲김영길(고려식품·전남담양군무정면) ▲박순덕(형제제과·전북완구군봉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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