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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영주권 3세에만 부여/일정부 “자자손손 인정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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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영주권 3세에만 부여/일정부 “자자손손 인정은 무리”

입력
199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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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한일 양국정부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던 재일동포 영주권문제에 대해 일본은 3세이하 자자손손에 대한 자동적 부여가 아니라 「3세」에게만 국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협상전망이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한국국적 보유자라는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자자손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무리』라고 말해 항구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외무성 관계자는 3세문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노태우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직 실무수준에서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며 정치결단이 필요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대통령의 방일연기론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방일과 3세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양국 공통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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