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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구청감독책임」/아파트 입주권사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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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구청감독책임」/아파트 입주권사기 판결

입력
199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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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앞두고 주목… 보상에도 영향/항소해도 “개인비리”주장 인정안될듯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의 아파트입주권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29명에게 서울시가 3억4천여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토록한 법원의 판결은 시의 구청감독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시사하는바가 크다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판결이지만 1심에 계류중인 나머지 36명은 물론,아직 소송을 내지않은 2백30여명에 대한 보상에도 큰 영향을 미쳐 피고인측인 서울시로서는 부담요인이 됐다.

17일 서울시는 1심 결과에 불복,즉각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집행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토록한 국가배상법 2조의 문제조항에 대한 서울시의 반론은 『개인차원의 비리였다』라는 주장이 고작이어서 2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소송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 88년 5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법에 따라 구는 서울시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다른 법인격이 부여되었으므로 구청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본청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요지의 변론을 제기해왔다.

이에대해 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무허가건물 단속및 철거는 구청소관이지만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업무는 시고유업무라고 판결,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것.

비단 이번 소송 문제가 아니더라도 서울시는 지난 85년에 용산구청에서 같은 유형의 사기사건이 났을때 피해자 23명 가운데 1심에서 승소한 일부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무마한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난해에만도 10여건이 넘는 구청·사업소 직원들의 비위를 모두 개인차원의 비정상적 행위로 치부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산하 구청등에 대한 관리감독임무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돼야할것이라는 지적이많다.【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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