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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 투자재원 마련/「회계특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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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 투자재원 마련/「회계특별법안」 입법예고

입력
199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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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6일 교통사업특별회계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이 법안은 대도시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한 지하철및 도시고속화도로확충등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키로한 정부계획에 따른 것으로 교통부는 이 법안이 금년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법안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자동차및 부품수입관세,교통범칙금및 과태료 휘발유등 특별소비세액의 일정분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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