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집 1년이상 세입자/연리 11.5% 천만원까지주택은행 예금가입자(중장기 주택부금 등)들을 대상으로 인상된 전세금을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빌려주는 새로운 전세금융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됐다.
또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청약부금 가입자들에게도 아파트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16일 주택은행이 발표한 주택임차자금 대출취급지침 개정내용에 따르면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요구시 돈마련이 안돼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 같은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전세금 인상분도 가구당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대출자격도 종전엔 3년제 대출의 경우 내집마련주택부금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12번이상 불입해야 했으나 이를 8번 이상으로 단축했다.
전세금 대출금리는 연 11.5%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을 균등분할해서 갚거나 혹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만기 때 갚으면(3년 만기만 해당)된다.
전세금대출을 받으려면 중장기 주택부금,내집마련주택부금,재형만기정기예금등에 가입해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종전 최고 대출한도가 6백만원,상환만기는 3년이었으나 이를 각각 1천만원과 5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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