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기업을 포함,48개 국내기업이 지난해 외국업체들에 지급한 기술도입료 또는 상표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가격이 포함시키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용,세관신고 가격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다가 적발되 1백55억원을 추징당하는등 로열티등을 이용한 탈세가 급증하고 있다.관세청은 이에따라 상표권등에 대한 로열티 및 기술도입료 지급액의 신고기피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등을 이용한 탈세관행을 뿌리뽑기로 하고 올들어 수집한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5백29개 업체의 명단을 새로 확보하고 관세포탈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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