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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안해도 증시폭락 이유는/국회 5개상임위 질의ㆍ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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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안해도 증시폭락 이유는/국회 5개상임위 질의ㆍ답변 내용

입력
199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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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봉투ㆍ사퇴압력 진상밝혀야 내무위/김ㆍ박정치비사 국민에게 공개해야 사법위/투기근절 긴급명령권 건의 용의는 건설위▷법사위◁

▲박상천의원(평민)질의=3당통합이후 6공정권의 통치방식이 정보정치,공작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이 최근 자신의 전화가 도청당하고 정치자금원과 후원세력이 내사당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대구서구갑 보선에서 정호용씨를 강제사퇴시키기 위해 정씨의 전화도청,미행,후원자 내사등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집권당 최고위원이 밝혀 신문에 보도된 전화도청과 정치자금내사등에 대해 조사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내용을 공개하고 안했다면 이유를 밝혀라.

검찰에게 최고위원에 대한 전화도청,후원세력내사 등의 직권남용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위원에게 참고인 진술을 듣고 관계자를 조사토록 지시할 용의는 없는가.

▲김광일의원(민주)=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은 공공연히 정보ㆍ공작정치의 존재를 말한 바 있다. 또 박철언장관은 김최고위원의 정치비밀을 거론했었다.

김최고위원은 자신이 말한 정보ㆍ공작정치의 진상을 국회와 국민앞에 증언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접 조사할 용의는.

또 박장관도 김최고위원의 정치비밀을 숨김없이 공개해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오탄의원(평민)=김영삼최고위원측의 얘기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최고위원의 전화가 도청된 후 상부에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야당탄압의 공포의 무기가 되는 것 아닌가.

김최고위원에 대한 정치자금내사 및 김최고위원 언행조사설,후원회감시설 등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크게 저해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이 여당의 최고위원에게까지 자행되고 있다면 야권에 미치는 악영향은 형언할 수 없이 심각하리라고 본다. 원인 근절책은.

▲조승형의원(평민)=박철언장관이 말한 「3당통합의 비사와 방소비화」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사안으로서 검찰의 정보보고 사안인데 장관은 마땅히 이 내용의 진위를 가려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를 내사한 일이 있는가. 또 김영삼최고위원과 박장관을 검찰이 환문해 진실을 해명케 하도록 지휘할 용의는.

안기부법 8조에는 안기부장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안기부장이 국무총리의 통제도 받지 않는,극히 비밀의 보장이 요구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도 안기부장은 당정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이종남법무장관=공작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 내용에 따라 구체성과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청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특수사건의 경우 감청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재무위◁

▲노흥준의원(민자)질의=정부 스스로가 실천의지를 거듭 밝혀왔던 금융실명제를 유보한 것은 6공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 개혁조치의 순기능은 도외시하고 역기능만 부각시켜 자본시장붕괴와 금융공황이 초래된다는 등 「있는자」의 입장과 논리만 채택케 된 이유는.

실명제유보가 불가피해 고육지책으로 유보한다해도 최소한 언제ㆍ어떻게 실시하겠다는 얘기마저 없는 것은 금융실명제 「포기」라는 인상이다.

▲유인학의원(평민)=89년의 실질GNP성장률 6.9%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우리경제가 순환기적 조정국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정부는 경제현실을 위기로 몰아붙여 3당야합의 명분으로 삼더니 금융실명제 유보명분으로 삼아 사실상 포기했다.

그럼에도 경기선행지표라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은 8백선이 무너지고 물가앙등,부동산투기가 극에 달해있다. 재벌과 정부에 의해 조장된 허구의 설에 불과한 게 「경제위기설」이다.

▲최봉구의원(평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거듭 공약하고 김영삼최고위원의 국회대표연설에서도 확인한 금융실명제 연기는 몇%안되는 가진자들의 이익을 앞세운 국민 기만행위다.

▲조찬형의원(평민)=전국의 세입자가 5백50만가구이고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2백81만여 가구중 57%인 1백62%가 셋방살이다. 올들어 2월들어 전세값이 지난해 연간상승률에 비해 84%나 올랐다. 집세때문에 자살하는 실정에서 「국민소득 1만5천달러시대」운운은 국민기만이다.

▲서상목의원(민자)=금융실명제유보는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하에서 자금 흐름의 왜곡심화현상을 방지하고 물가안정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된다. 실명제의 당위성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으나 중요 경제정책을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

▲임춘원의원(평민)=재벌들에게 수조원씩 대출해주면서 연리 11.5%로 불과 5만세대에 전월세자금 3천억원을 융자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경제활성화대책으로 돈을 마구 풀면서 어떻게 연간통화량증가율(15∼19%)를 유지하겠다는 거냐.

▲정영의재무장관답변=86∼88년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개혁조치의 부작용과 충격을 우리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거라 예측하고 토지공개념의 우선실시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경제상황악화와 증시자금이탈등 부작용심화로 정책목표달성이 어렵게 됐다. 현단게에선 실명제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세제보완과 주택공급등 복지정책의 꾸준한 확충이 유익하다고 본다.

정책의 일관성부재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금융실명제유보가 현단게의 국민경제에 유익하다는 판단이다. 우리경제가 실명제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실시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정부 통계상의 실명화율은 금융기관에서 파악가능한 가명구좌를 제외한 것으로서 실명으로 분류된 차명자산까지 감안하면 실명제의 부작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내무위◁

▲이영권의원(평민)=민자당은 3당통합에 대한 정당성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ㆍ3보선에 임했음으로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도덕성타락을 심화시켰다. 대구서갑과 진천ㆍ음성선관위로터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몇건이며 수사진척상황을 밝혀라.

지난 3월8일 대구서갑 민방위교육때 문희갑후보의 홍보비디오를 상영했다는 데 사실인가.

대구서갑 돈봉투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진척 상황은.

각후보자들의 선거소요금액은 얼마인가.

▲정상용의원(평민)=선관위가 대구서갑,진천ㆍ음성보선과 관련해 자체조사한 부정선거건수와 고발건수는 모두 얼마인가.

대구서갑 보선과정에서 발생한 돈봉투사건에 대한 주민항의농성사건과 관련,그동안 파악한 내용을 밝혀라. 정호용후보 사퇴를 종용ㆍ회유ㆍ협박한 인사에 대한 위법행위를 선관위는 어떻게 처리했나.

▲정균환의원(평민)=민자당 문희갑후보가 선거공고일 전에 선거구관내 동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39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선관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 보선에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례는 단한건도 없다. 이는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방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문희갑후보가 김상조경북지사 및 도청간부들과 몇차례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등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례가 아닌가.

▲조세형의원(평민)=대구서갑의 경우 문희갑후보측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은 지지자들의 양심선언과 최근 발생한 돈봉투사건등으로 드러났다. 정호용씨의 불법적인 사퇴압력에 대해 평민당측이 대통령에게 서면질의도 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노대통령을 비롯 김영삼민자최고위원ㆍ문희갑후보ㆍ박준병의원ㆍ안응모내무장관ㆍ신현확전국무총리 등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이들도 모두 국회의원 선거법 및 형법위반에 해당되는 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강우혁의원(민자)=선관위에서 양대지역 보선기간중 현지단속반을 파견했는데 활동지침과 활동상황을 밝혀달라. 선관위는 이번 보선을 계기로 공명선거풍토확립차원에서 사법경찰권확보가 시급하지 않은가. 선관위측에서 파악한 금품수수내용과 수사의뢰한 사항은 몇건이 되나.

▲최낙도의원(평민)=선관위가 금품수수관계를 고발한 것을 보면 대부분 통장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는. 대구시경 서부경찰서 이현우형사가 서장에게 제출한 첩보보고서를 보면 민자당에 10만명이 입당했다고 되어있다. 이는 금품살포에 의한 반증이 아닌가.

▲조만후의원(민자)=정호용씨 후보사퇴와 관련,민주당(가칭)측이 대통령을 형사고발한 바가 있다. 이는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윤관중앙선관위원장답변=대구서갑보선이 과열양상을 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정호용씨의 출마와 후보사퇴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박찬종의원 폭행사건에 공무원이 개입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현역의원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자당소속의원 40여명이 대구서갑에 투입됐으나 이들의 선거법위반 여부는 발견하지 못했다.

▷건설위◁

▲이원배의원(평민)=전월세수요증가에 따른 물량공급을 위해 학교ㆍ기업체마다 일정비율의 기숙사와 사원주택건설을 의무화하고,대도시의 경우 서민무주택자를 위해 구청별로 2천∼3천세대씩의 조립식 「퀀셋」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장경우의원(민자)=무주택자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1억∼2억원짜리 고액전세자도 있으며 곧 철거당할 판자집에 살면서도 유주택자로 분류된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의 주택소유여부로 주택정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김영도의원(평민)=현재 절대빈곤 영세가구수가 전국적으로 25만호인데 이들 1가구당 5백만원씩 융자하더라도 1조2천억원의 전세자금지원금융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3천억원은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가.

정부는 지난해 일산ㆍ분당신도시건설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헌법에 부여된 긴급명령권이라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장관이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김봉호의원(평민)=도시서민의 전세금 융자이자율이 연11.5%인데 농촌영농후계자를 위한 자금대출이자가 연5%이고 부채관련자금융자는 2년거치 18년분할상환등 도농간의 영세민관련대출이 크게 균형을 잃고 있다.

▲권영각건설장관답변=여러 가구가 함께 살 수있게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등 완전구도를 갖춘 다가구용 단독주택건설을 제도화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를 대폭 경감하고 비록 주택규모가 크더라도 중과세 대상인 호화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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