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권 경찰서 전담정부는 16일 청소년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퇴폐ㆍ유해업소에 대한 관계법령들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보사부ㆍ시ㆍ군등이 맡고 있는 풍속관련업소 단속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풍속사범 단속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오는 5월초 입법예고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카바레 스탠드바 카지노 등 풍속관련 유흥접객업소의 무허가영업 음란ㆍ사행행위에 대한 벌칙과 단속권이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형법 등 관계법령마다 달라 단속과 법규적용에 혼선이 있었다고 판단,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키로 한 것.
이법은 풍속관련업소의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련,▲무허가영업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현행 공중위생법(5년이하징역ㆍ1천5백만원이하 벌금)이나 식품위생법(최고 3년이하징역ㆍ벌금 1천만원)의 벌칙조항을 강화해 일원화하고 ▲음란ㆍ사행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최고 1년징역ㆍ5백만원벌금)과 식품위생법(최고 3년징역ㆍ1천만원 벌금)의 벌칙조항을 상향조정,최고3년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8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유흥업소에 대한 벌칙도 최고 1년징역ㆍ2백만원 벌금의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을 강화,2년이하 징역ㆍ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현행법에 허가 및 단속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화가게ㆍ비디오업소 등에 대해서도 이들 업소가 영업허가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영업내용을 신고토록해 음란물 대여행위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법은 또 풍속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보사부ㆍ시ㆍ군ㆍ구 등 행정기관에서 경찰로 일원화하고 경찰이 법규위반업소에 대해 영업폐쇄ㆍ6개월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사고발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풍속관련업소의 허가권은 현행대로 보사부와 각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되 이들 기관은 허가를 내준 즉시 업소주소ㆍ업주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시설내용 등 관련사항을 경찰에 통보,법규위반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