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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냐 위헌이냐/헌재변론 찬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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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냐 위헌이냐/헌재변론 찬반 주장

입력
199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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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온 간통죄(형법 241조)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사립학교교원들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변론이 16일 상·하오에 걸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합헌론자와 위헌론자들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이날 상오10시에 열린 간통죄변론에서는 박정근 중앙대교수,박윤흔 경희대교수가 합헌론을 개진했으며 박은진 이화여대교수,전광석 한림대교수가 위헌론을 펴 간통죄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하오2시에 열린 사립학교법 변론에서는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직접나서 합헌론을 주장했고 강인제 서울 동북고교장,이상규·김상철변호사가 참고인으로 합헌론에 합세했으며 임종률 숭실대교수·양건 한양대교수,이수호 전교조부위원장이 위헌론을 주장했다.【김승일기자】

사립교 교조금지

◎준공무원… 학습권침해 우려/합헌/공공성빌미 노동권부정 잘못/위헌

사립학교법 55조와 58조1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가 전조교에 가입했다가 면직된 전 서울동명여고교사 주명일씨(31)등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이래 전국 각법원에서 88건을 제청,단일사건으로 가장많은 건수가 계류중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사립학교법 55조는 사립학교교원의 복무에 대해 국공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해 노동운동·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58조1항은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할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이번 위헌심판의 쟁점이 되고있는 국공립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상의 차이,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한계와 노동기본권과 학습권의 관계등에 대해 공방전을 벌였다.

위헌론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재단에 고용돼 학생을 가르치고 제반부수업무를 수행하는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라며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사립학교법 55조·55조1항4호가 이를 전면부정,노동3권을 규정한 헌법3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을 규정한 헌법37조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원식 문교부장관등 합헌론자들은 『교육법이 국·공·사립학교를 불문하고 교원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주체와 절차만 다른 뿐 자격요건·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해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도 직무상 공무원개념을 적용할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과 국가공무원법등에 의해 규정된 국·공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금지 조항을 준용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헌론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사립학교교원이 공교육의 실천자라는 사실이 노동운동을 전면 부정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될수없으며 다만 직무의 공공성을 들어 단체행동권의 제한논의는 있을수 있으나 노동3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을 확대해석한것』이라며 사립학교교원의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합헌론자들은 『인격체를 대상으로하는 교육활동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일반노동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원에게는 일반근무자보다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합헌론자들은 『교원의 노조활동은 최종적으로 수업거부·학내외에서의 시위농성등을 수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 반면 위헌론자들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이유로 교사의 노동3권을 제한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간통죄 처벌

◎혼인의 순결·일부일처제 보호/합헌/사윤리는 형벌목적 될수없다/위헌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된것은 이죄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김모씨(부산북구대저동)가 『간통죄는 헌법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조(평등권) 12조(신체의자유) 36조1항(혼인과 가족생활)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4월29일 헌법소원을 낸데 따른것이다.

간통죄는 지난 85년 6월 형법개정작업이 시작된이래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돼 왔으며 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형법개정시안에서 『형법은 개인의 사생활질서,특히 성에 관계되는 사적윤리에는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내고 폐지를 강력히 추진중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위헌론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은 개인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며 『사적윤리에 해당하는 간통행위를 형벌로서 강제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석교수는 『형벌목적과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윤리의 유지자체는 형벌의 목적이 될수없다』며 『이 논리를 간통죄에 적용하면 간통행위가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사회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만큼 사회적 성격을 띤것이 아니며 오히려 간통은 개인의 성적생활의 한 단면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또 『전통적인 성도덕질서와 같은 다의적인 가치는 형법과 같은 물리적 강제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강제의 행사인 국민의 도덕적 감정등을 토대로한 사회의 눈이 담당해야한다』며 『성적 성실의무는 민법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의 이혼사유로 하고 이때 간통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과하는 것으로 충분히 표현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교수는 『간통죄가 혼인파기의 의사및 행위가 없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하고 위자료청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소송절차등에서 피고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극심한 인격적 손상을 주는 일등은 부분적으로 위헌의 개연성이 있다』며 『그러나 이시점에서 간통행위위헌법률로 무효화할 경우 현실적저항이 큰데다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합헌론자들은 『간통죄의 폐지는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나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때 여성의 법적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있다』며 『간통죄는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선량한 성생활보호를 위해 존속해야한다』는 논지를 폈다.

박윤흔교수는 『간통불처벌주의가 세계적 입법추세이고 우리국민의 법의식도 달라졌다고 하나 국민 대다수가 간통을 비범죄행위로 받아들일 정도로 법의식이 변화했다고 볼수 없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10조도 간통의 성적행위까지를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간통죄의 합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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