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건설ㆍ분양등 미뤄주택공급을 확대,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분양가가 산정기준이 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아파트분양가에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원가산정의 비현실성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채산성악화를 들어 주택건설을 기피하고 있을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이를 빌미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주장, 주택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가연동제 도입 이후 분양된 아파트는 분당시범단지를 제외하고는 지난달 분양이 끝난 서울 쌍문동 한양아파트(4백14가구)등 2개지역 뿐으로 건설업체들은 현행 원가연동제로는 타산을 맞출 수 없어 분양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땅값의 경우 업체의 매입원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2인이상의 감정사가 각각 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분양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땅값에서부터 손해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서울외곽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모건설회사는 분양가를 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가가 매입원가의 80%에 지나지않자 분양일정을 미루었으며 한양도 쌍문동아파트의 땅값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몇차례나 분양을 미루다 당국과 혐의끝에 분양을 마쳤다.
건축비 역시 인건비와 건자재값은 크게 올랐는데도 정부 고시가는 그대로 묶여있어 원가연동제에 의한 아파트분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원가연동분양제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며 땅값과 건축비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완전자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분양가 자율화는 결국 토지값 상승→분양가 인상→토지값 상승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하고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의 원가연동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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