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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무기한 임시휴업/「두총장」진통/“수업거부로 학사마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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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무기한 임시휴업/「두총장」진통/“수업거부로 학사마비”이유

입력
1990.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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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땐 공권력 요청키로/학생들은 철회요구 시위두총장문제 등으로 학내분규가 계속돼온 세종대가 15일 무기한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필요한경우 경찰에 공권력투입을 요청키로했다.

세종대는 14일하오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박홍구총장 주재로 보직교수등 교무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학사일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분신 방화등 파괴행위가 우려돼 15일 0시부터 임시휴업한다』고 결정했다.

세종대측은 또 15일상오 11시께 동부경찰서에 임시휴업 결정을 알리고 『임시휴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반발로 사고우려가있어 필요할때 공권력투입을 요청할 것이니 협조해달라』는 공권력요청 협조공문을 접수시겼다.

세종대는 15일 낮12시부터 1시간동안 세종호텔에서 박홍구총장 주재로 긴급학과장회의를 열고 16일부터 총장을 비롯한 모든 보직교수들이 교내로 들어가 정상적인 집무를 보기로 결정했다.

대학측은 또 이날 학부모들에게 임시휴업 사실을 알리고 학교가 정상화될때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말것을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임시휴업조치는 「학교의장은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수있다」는 교육법 시행령 67조에 따른 것으로 임시휴업조치가 내려지면 교직원의 학교출입은 가능하나 학생들의 출입은 금지된다.

세종대 임시휴업은 새학기들어 전국 대학교중 처음인데 지난해 11월24일 학생들의 원서접수 방해사태와 관련,하룻동안 임시휴업한 적이있다.

학교측은 15일 상오7시45분 정문에 「학내사정으로 인해 임시휴업에 들어간다」는 총장명의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학교측이 휴업결정을 내리자 수업을 거부하고 학생회관에서 철야농성해온 학생회간부등 학생 2백50여명은 공고문을 찢고 하오4시 교문근처에서 휴업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16일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교수협의회소속 교수들과 직원노조는 16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휴업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서는 이날하오 화양동 세종대주변에 전경 1개중대를 배치,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세종대는 지난해 9월 재단측이 박홍구교수(56·식품영양)를 총장으로 임명하자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교수협의회에서 오영숙교수(51·여·영문)를 총장으로 선출해 두총장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다.

또 총학생회측은 이번 신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오총장명으로 별도로 발부하고 은행구좌를 개설해 1천여명이 오총장구좌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재단측은 지난달 16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오총장구좌의 등록금 4억6천만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학생들은 지난 13일부터 박총장퇴진등 13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전면수업거부에 들어간후 사무실등에서 철야농성해왔고 학교측은 14일 교무과 집기등을 부순 학생51명을 업무방해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학내사태가 계속 악화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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