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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권리금지불 의무없다/서울고법 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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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권리금지불 의무없다/서울고법 민사부

입력
1990.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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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이익 해당… 인정힘들어”/숭인상가 분쟁등에 영향미칠듯영업점포에 세를 들때 고객관계 신용등을 포함한 영업권 전반에 대한 대가로 전세입자에게 관행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권리금은 나중에 점포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14일 현왕수씨(서울서대문구연희동47)가 양영희씨(서울서초구서초동1696의15)를 상대로낸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양씨는 건물주인인 현씨에게 건물을 비워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2일 하오1시께 서울 동대문구 숭인상가 세입자 3백여명이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등 전세입자와 집주인사이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피고 양씨는 87년 10월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6의15 무도장 30여평을 전건물소유자인 임모씨와 보증금 5백만원 월30만원에 6개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입자에게 권리금 6백만원을 지급했다. 원고 현씨는 같은해 12월 이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양씨에게 건물을 비워줄것을 요구했으나 양씨가 『권리금을 받기전에는 비워줄수없다』고 버티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양씨는 건물의 전소유자가 최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반환키로 약속했고 이약속은 그뒤 바뀐주인에게 차례로 승계됐으므로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하나 권리금은 영업상의 고객관계나 신용등 무형의 이익에 해당되는것들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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