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최근 대만산 바나나의 수입조건과 관련, 수입업자가 수송권을 갖는 기존의 FOB(본선인도 조건) 계약방식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송권을 넘겨주는 C&F(운임포함가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3일 농수산물 유통공사회의실에서 대만측 청과운소협작사와 연간 2만3천톤의 바나나에 대해 C&F조건으로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86년부터 FOB계약방식에 의해 대만산 바나나를 전량수송해 오던 한국특수선이 수송권을 잃게 되었으며 대만 선사들이 이를 전량 수송하게 됐다.
해운업계에서는 정부구입 물자인 바나나의 수송에 국적선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국적선사들의 국제경쟁력 제고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계약체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한ㆍ대만간 체결되어 있는 해운협정상 국적선의 공동적취가 가능한 것은 정기화물에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부정기 화물인 바나나는 공동적취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FOB계약방식을 유지,국적선이 전량 소송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수송권과 관련,종전의 수출업자가 수송권을 갖는 C&F조건에서 수입업자가 수송권을 갖는 FOB조건으로 나아가는 추세가 전반적인 현상임을 감안해 볼때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이번 계약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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