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제 도입따른 미등기 정리 유도위해/6개월 경과기간중 한정…10∼15평 묘지도 포함앞으로 일정규모이하의 1가구1주택이나 묘지등에 대해서 등기신청시 등록세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4ㆍ13」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핵심조치인 부동산등기절차법개정(등기의무화)을 앞두고 현행 세법상 부동산가액의 3%에 달하는 등록세등 부대비용 부담때문에 등기를 미루고있는 선의의 미등기 실소유자들을 보호하기위해 1가구1주택등의 등록세율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는것.
이에따라 기획원은 등기정리경과기간(6개월정도예상)동안에 한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25.7평)이하의 아파트,대지50∼70평이하 단독주택이 1가구1주택일 경우나 10∼15평내외 묘지부속토지등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동산은 일정범위를 정해 등기신청때 등록세를 현행 부동산가액의 3%에서 1%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등기법개정목적이 실소유자들에게 등기를 유도,미등기전매행위를 색출하는데 있으므로 선의의 미등기소유자가 경과기간동안 적극 등기신청토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획원은 부동산 등기법과 함께 조세감면규제법도 개정,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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