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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제 전면정비 촉구/경실련/임대료규제 보완책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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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제 전면정비 촉구/경실련/임대료규제 보완책 마련도

입력
199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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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토지관련세제의 전면적인 정비 및 임대료인상규제제도 도입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증여세의 과표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한 것은 진일보한 대책으로 환영할 만하나 초단기 미등기전매등 투기행위와 전ㆍ월세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밝힌 등기의무화제도는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미등기상태의 거래를 불법화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임대료인상규제대책을 최종단계에서 백지화함으로써 전ㆍ월세폭등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드러났다며 다가구주택건설 촉진 등으로 임대주택물량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는 임대료등록제 및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등 임대료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밖에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감면조항 철폐 ▲투기목적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의 대폭 인상 ▲1가구 다주택소유억제를 위한 대책 등의 조치도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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