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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관­./김창열칼럼(토요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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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관­./김창열칼럼(토요세평)

입력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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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응모 내무장관께­.지난 3ㆍ17개각때,장관은 가장 밝은 각광을 받은 각료중의 한사람 이었습니다. 말단 순경으로 시작해서 38년만에 장관자리에 까지 오른 「입지전」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극에 이른 듯한 민생치안 공백의 조속한 해소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가 생각해도,치안통을 기용해서 치안을 바로잡는다는 임명권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무장관은 치안의 총책임자인 동시에 지방행정의 총책임자요,당장 눈앞에 닥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를 대비할 중책을 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순경장관」의 임명을 약간 의외인듯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듯도 합니다만,내가 보기엔 장관만큼 내무장관수업을 완벽하게 받은 이도 흔치않을 것 같습니다. 순경∼치안본부장,안기부차장에 이르는 치안ㆍ공안행정 경험에다가,도지사로서의 지방행정 경험,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의 정책총괄 경험­이만하면 만점을 자부할만합니다. 더하여 장관은 치안본부장시절 장관으로 모셨던 노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어려운때 어려운 자리를 맡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어찌 입지전적인 수완뿐이겠습니까.

장관은 오랜 공직경력중 내내 「일을 몰고 다닌다」는 세평을 들어 왔습니다. 그 말뜻의 첫째는 어려운때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많은 일을 치른다는 것일듯 합니다. 장관이 안기부 차장으로 겪은 공안정국이 좋은 예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일을 몰고 다닌다」는 뜻의 표본은,장관이 82년초 통금해제와 5공의 경찰 재편이라는 어려운 때에,서열을 뛰어넘어 치안본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사정을,장관은 의무경찰제도의 창설,계급정년 단축등 인사 물갈이로 대처했습니다. 이일로 해서 말이 많기는 했습니다만,그 뒤로 5공에서의 경찰 지위가 부쩍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할말로 의무경찰이 없었다면,그 사이 대학가를 중심해서 벌어진 거리의 무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했을까요. 그런 제도라도 있었기에 위수령 발동 한번 없는 5공치안이 가능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의 내무장관과 치안본부장의 오늘, 그리고 이 나라의 권력이 아직도 의무경찰의 군작전같은 대오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장관은 치안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순찰제도의 강화와 방범초소의 증설,편파수사를 막기위한 「검사이의제도」의 창설등을 취임 제1성으로 내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에 장관취임 제1성도 파출소 중심의 검사즉응 태세였습니다. 경찰과 사회의 실상을 익히 아는 장관의 스타일이 약여합니다. 장관이 취임초에 말한 국민의 자경 의식까지도 여기 가세한다면,민생치안의 개선을 기대해 봄직도 합니다. 또 반드시 그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그런 기대와는 달리,국민들의 불안과 회의가 갈수록 더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개각뒤에 벌어진 여당내분,보선추태,KBS사태등 큰 흐름이야 따로 있는 것이지만,바로 장관 소관사에서도 석연치 못한 일이 없지 않아서 몇가지만 지적합니다.

그 첫째는 장관의 치안대책에 박수를 보내는 틈에 치안세를 신설한다는 말이 내무부에서 흘러 나온 것입니다. 91년에 방위세가 없어지니까,그 대신 치안세를 받는다는 발상인 듯 합니다만,닮기는 경찰 예산이 없으니 의무경찰로 대신한다는 것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방위와 치안은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세제의 기초이론으로 하면 방위세든 뭐든 목적세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데,여기에 교육세가 하나 더 겹쳤고, 그나마 당초 약속한 세제 존속의 시한을 못지켜서 지금까지 끌어온것이 방위세 아닙니까.

방위비나 치안비나 재정수요가 있으면,국민이 세금으로 내서 부담할 것입니다. 방위세가 없다고 방위비가 없어지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치안세를 신설하여 조세 저항을 부를 까닭이 없는것 입니다. 만일 내무부에 치안세 신설을 설득할 만한 정치력이 있다면,정부 안 재원배분에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순리일 줄 압니다. 혹시 치안세가 장관의 발상이라면,그것은 장관의 시야가 너무 경찰에만 국한된것 아니냐는 오해를 부르기 십상일 것입니다.

둘째는 대구 서구갑의 보선후유증 입니다. 진상이야 어떻든,한 지역구 선거에 2백억원을 뿌렸다는 말이 나돌고,이와 관련해서 9차례 집단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회피한다거나 미온적이란 말이 들리는 것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태를 장관에게 지적하는 까닭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관이 취임초에 강조한 민생치안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가 열쇠인데,선관위 감시원이 확인서까지 받았다는 선거부정 사례와 중인이 보는 가운데 거듭된 폭행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미적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또 그래서, 앞으로 닥칠 지방선거에서도,경찰의 자세­나아가 내무부 또는 관권의 태도는 다 그럴것 아니냐는 생각이 더 깊어진다면,어찌되겠습니까. 대구서갑 휴유증은,수사지휘는 검찰이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장관이 직접 살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끝으로 물음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번 KBS사태 같은 경우, 경찰병력 투입은 장관에게 까지 품신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렇다면,장관으로서 투입절차ㆍ투입시기 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쓰다 보니, 글이 껄끄러운데로 흘렀습니다만,부디 「차돌」 「대추방망이」라는 별호에 걸맞게,내무ㆍ치안행정의 신기축을 내는 업적이 있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상임고문ㆍ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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