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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철폐」등 강력반대/일 자민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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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철폐」등 강력반대/일 자민일부

입력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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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상 “외국인공무원채용 곤란”【동경=정훈특파원】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문제와 관련,일본의집권 자민당내 일부에서 「지문날인 의무의 철폐」「외국인등록증명서의 상시휴대 의무의 폐지」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자민당의 정책심의기관인 정조회 산하 치안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했는데,이 회의에서 지문날인 의무철폐,외국인등록증명서 상시휴대의무 폐지 등에 반대하는 일부의원들의 건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의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제국,한국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한국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10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전국민에게도 지문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만약 지문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한국계의 민단뿐만 아니라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계의 조총련,또 재일외국인에게도 미쳐 국내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제일동포 3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서는 이어 특히 북한이 일본에 공작원을 밀입국시키고 일본인 등을 납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지문채취나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위장난민ㆍ외국인 불법취로 등의 단속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이 건의서는 이날 회의에 제출된 채 아직 토의에 부쳐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이후(해부)총리의 「성의 있는 협상방침」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동경=정훈특파원】 일본의 오쿠다ㆍ게이와(오전경화) 자치상은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일한국인의 지방공무원 임용문제에 대해 『경찰이나 세무직등 공권력 행사를 맡고 있는 분야에 외국인을 채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오쿠다장관은 쿠사카와(초천) 공명당의원이 『재일 한국인을 외국인이라 인식 말고 역사적 경위와 과거의 반성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다만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술이나 기능노무직 등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호리ㆍ고스케(보리경보) 문부상도 공적인 의사형성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일본 국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일 한국인을 국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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