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조치 전면 백지화/해묵은 「2백만호 건설」또 제시○…이번에 발표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발표당일 일부내용을 삭제,혹은 변경하는등 졸속 처리한 흔적이 엿보여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항간의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획원은 당초 발표자료에 올들어 연초 2개월 사이에만도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84%나 상승한 전세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해 ▲1가구 다주택보유자의 단계적 등록제 실시 ▲임대료 조정제도등 사실상 임대료 규제제도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전면 삭제하고 대신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이란 여러차례 우려먹은 내용을 삽입
기획원은 원래의 내용을 삭제한데 대해 ▲1가구 다주택소유자 등록제는 국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를 이유로 임대소득세등 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라는 인상을 주게되어 전세금을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이 크며 ▲임대료조정제도는 민간자율 조정방안의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지난번의 전ㆍ월세 파동은 주택물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으로 공급량이 충분해질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 상승 규제제도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이 문제와 관련,대규모 공청회까지 열었던 정부가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1백평가지 지을 수 있는 다가주주택도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1백50평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다시 2백평까지로 확대한 것도 이번 대책의 졸속성을 뒷받침하는 본보기.
○…기획원은 또 이번 대책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보이는 「토지 신탁제도도입」항목에서도 나대지나 저밀도 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대상토지가 사유지임을 시사했으나 추진계획에서는 「국ㆍ공유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이를 삭제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한편 해야한다느니 못한다느니 말이 많았던 부동산 등기의무화제도는 일정기한내 등기를 하지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체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법 개정을 추진하는 선으로 낙착됐으나 일부에서는 지난 88년에도 정부가 똑같은 계획을 내놓았다가 일부 법조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점을 들어 『최소한 이번에는 지난번 보다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
이와관련,한 관계자는 『토지공개념과 종합토지 세제만 도입되면 부동산투기가 뿌리 뽑힐 것이라고 큰 소리쳐 온 정부가 막상 올들어 투기가 재연되자 그 원인을 등기 의무화가 안된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힐난.【정숭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