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 최병렬공보처장관은 13일 KBS사태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KBS노조가 서기원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방송제작을 거부해 실질적인 방송중단 사태가 빚어진 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관련기사19면> 최장관은 이날 KBS노조의 서기원사장 임명반대와 관련,『이는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한의 행사로서 신임 서사장의 취임과 집무를 물리력으로 거부하는 KBS노조의 행동은 노조 본연의 활동영역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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