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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보안법남용에 제동/노동운동 3명 영장기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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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보안법남용에 제동/노동운동 3명 영장기각 의미

입력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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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탄력운용”사법부의지 표명/자신했던 검찰 당황…대책마련 부심법원이 13일 국가보안법 7조1항의 반국가단체고무·찬양·동조죄와 7조5항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국가보안법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의 무더기 영장기각은 지난2일 『이 조항은 국가안보에 실질적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제한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첫 적용한것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결정이 내려진후 계류중인 국가보안법 사건의 심리를 보류한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는등 국가보안법사건처리에 신중을 기해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곤부장판사)는 지난 4일 북한원전을 출판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의출판사대표 박종규피고인(29)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정합헌판결을 받은 조항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판을 연기했었다.

서울형사지법의 관계자들도 『법률의 위헌여부를 최종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만큼 판사들도 충분한 법률검토와 토론을 통해 이같은 취지를 판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번 기각결정이 법원전체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앞으로 개별사안에서 그동안 사안의 경중을 무시한채 기계적으로 적용돼온 국가보안법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영장을 기각한 이영대판사는 『피의자들이 제작,소지하거나 탐독·반포한 서적은 잡지기사를 전재한것들로 이적성이 뚜렷하지않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태도도 소극적·수동적』이라며 이적 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제시,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처벌할수있다』며 국가보안법을 폭넓게 해석해온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판례변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또 「구성원」「활동」「동조」「기타의 방법」「이롭게한」등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해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법률손질작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들은 이번 무더기 영장기각에 몹시 당황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초 검찰등 공안당국은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을 내리자 『6공들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동조행위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행위를 엄격히 해석,법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영장발부와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종래 수사지침을 변경하지 않을수 없게됐으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남용 또는 선별집행했던 관행을 시정하는것이 불가피해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기각사태는 피의자들의 이적단체구성여부를 수사해온 경찰이 묵비권행사로 인해 조사가 미비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이적표현물소지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기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기각결정의 파급효과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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