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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 공시지가 소급 증과세/부동산투기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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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 공시지가 소급 증과세/부동산투기대책 확정

입력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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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등기 안하면 벌금ㆍ체형/임야매매증명 무차별 확대적용정부는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를 실용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 실소유자가 일정기간내 등기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체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증여형태를 가장한 탈법 부동산거래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모든 토지증여분에 오는 9월 고시될 공시지가를 소급적용,증여세를 중과하고 소규모 임야투기를 봉쇄키 위해 현재 3천평이상을 대상으로 입법예고중인 임야매매증명제도를 1인 매입땐 6백평이상,2사람이상 공동매입땐 평수제한없이 무차별 적용토록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5ㆍ9면>

나대지나 미개발 상태의 토지에 업무용건물을 건설토록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케 하는 토지신탁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설치,상습투기자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이들에게 실거래가 기준 세금추징,은행여신규제,아파트분양권 박탈,해외출국금지 등 각종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재무ㆍ법무ㆍ건설ㆍ보사ㆍ노동부장관과 서울시장 국세청장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를 동일시하는 실질적인 등기의무화제도는 현행 민법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일단 부동산 등기절차 관련법규를 개정,일정기간내 등기하지 않는 실소유자를 적발시 기한 초과 1개월마다 등록세(매매가의 3%) 해당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체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완료되면 6개월 정도의 미등기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이 기간내 모든 부동산 실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등기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체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중소도시 녹지지역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서해안 개발 및 신도시 예정지 등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부과하는 투기우려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등 이미 시행중인 투기억제책을 서둘러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공급 물량확대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보험회사 자산을 다가구주택건설 자금으로 지원 ▲사원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기업이 부동산을 팔때 양도세 면제 ▲국민연금기금으로 근로자 주택 2만호 건설 ▲영세민에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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