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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이적성없고 찬양 수동적”/보안법영장 대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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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이적성없고 찬양 수동적”/보안법영장 대거 기각

입력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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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한정합헌」결정 첫적용지난2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1항(찬양·고무·동조)과 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반포)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뒤 경찰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됐다.★관련기사 18면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13일 인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 양홍영씨(33)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 반포및 찬양 고무혐의등으로 치안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중 양씨와 인노협편집위원 최명아씨(28·여),㈜진도노조대의원 장일수씨(30)등 3명의 영장을 『뚜렷한 이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판사는 결정문에서 『양씨가 제작반포한 서적들은 등록된 시사잡지의 기사를 전재한 것들로 이적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찬양·고무태도도 소극적·수동적이었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최씨의 찬앙·고무혐의는 전체적인 면에서 정치적 표현자유의 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서적의 소지목적에 이적성이 없다』고 밝혔다.

양씨등은 88년8월 인천노동상담소를 개설한뒤 지난해 10월말 운동권관계 월간지를 구입,반체제기사를 모아 「1989년11월」이라는 제목의 책자 2백부를 만들어 배포하는등 계급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검찰은 『기각사유와 수사기록을 재검토한뒤 14일까지 영장재청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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