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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총동원… 「억제의지」과시/4ㆍ1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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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총동원… 「억제의지」과시/4ㆍ1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입력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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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병」판단 근절절감/미등기투기 봉쇄책 마련고심/진정 안될땐 다른 해결책 없어「4ㆍ13」부동산투기 억제 종합대책은 정부가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윤 경제팀이 「4ㆍ4」경제활성화 대책 이후 공언한 것처럼 선택가능한 수단을 총동원,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가 밝히듯 지난해 이후 전국에서 대지ㆍ임야등 지목에 관계없이 일제히 땅값ㆍ집값이 상승,올들어서는 상습 투기자 뿐 아니라 봉급 생활자들과 주부들 까지도 투기대열에 가세하는 「부동산망국」현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토지공개념 도입을 비롯,토지거래허가제 양도소득세등 각종 투기억제 장치가 버젓이 가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의 허점과 일선 행정기관의 기강해이등이 겹쳐 정책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상습 투기꾼에게 해외 출국금지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주기로 한것과 함께 농지매매 증명발급등 부동산 거래관련 일선 공무원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기적으로 적잖은 진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 공시지가 소급적용에 따른 증여세강화,토지 초과이득세법상 투기우려지역(1년마다 과세)조기지정등 기존시책을 대폭 보완한 것도 자연스런 정책 흐름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부동산투기 양상으로 주택의 경우 ▲명의신탁 가등기 중간생략등기를 이용한 양도ㆍ취득ㆍ등록세 탈세 ▲아파트 입주권 전매 ▲무주택자 위장 신규주택 분양 ▲전세 보증금 활용 1가구 다주택보유 ▲악덕 중개업자의 가격 담합조장등을 들고 있다.

또 토지의 경우 미등기 전매와 아울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과다매입 ▲거래허가 신고지역에서 변칙투기 ▲위장전입으로 농지매매 증명취득 ▲소규모 임야 분산투기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특히 적발이 어려워 투기꾼들이 단골 수법으로 써먹는 미등기 전매행위를 뿌리뽑을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미 알려진대로 정책협의 과정서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말썽이 많았으나 결국 민법체계의 전면개편 없이 사실상 등기의무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절차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점을 찾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추진될 부동산등기법 개정방향은 현행 등기신청주의를 등기의무주의로 바꿔 일정기간내 등기를 마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체형을 부과한다는 것.

그런데 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 미등기 실소유자를 처벌하는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약점은 미등기 소유 및 전매자를 어떤 방법으로 적발하느냐는데 있다.

등기공무원에게 실소유자를 판정할 심사권이 주어지지 않고 「등기=소유권」등식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쌍방간 이해만 일치하면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등기법 개정은 앞으로 실질적인 등기의무화를 포함,부동산 실명거래제 확립을 위해 의미있는 첫 시도로 여겨지며 이를 계기로 미등기 전매행위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된 토지 신탁제도는 당장 건물을 지을 능력이 없는 땅임자가 신탁은행ㆍ투자신탁회사등에 토지를 맡겨 소유권을 보장 받으면서 건물 임대소득을 얻게 하는 제도여서 도심지의 낡은 건물을 헐고 재개발하는 방식등에 크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가격과 전세값 상승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용적률등 건축규제완화등과 함께 건물분 재산세 취득세 경감등 세제지원,보험회사 자산의 일정비율지원등 각종 제도적 유인을 마련,특히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도록 배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임대료 안정대책과 관련,영세민들에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 3월 전세값 폭등때 검토된 임대료 조정제 다주택 소유자 등록제등 단기적인 억제효과가 뚜렷한 대책들이 최종 부처협의 단계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올 가을 이사철을 맞아 연초 전세값 상승이 시차를 두고 재연될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

어쨌든 당국이 이번 대책을 통해 주어진 여건속에 투기를 잠재울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책노력을 보인 점은 일단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만약 이번 「4ㆍ13」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광풍이 또다시 휘몰아 친다면 더 이상 동원할 정책수단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 대책이 함축하고 있는 셈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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