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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위한 본궤도 진입/동독 새정부 「통독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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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위한 본궤도 진입/동독 새정부 「통독청사진」 제시

입력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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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경제 위기”공감…정당간 이견 해소/내주 「2+4회담」기대…「절차문제」만 남아12일 출범한 동독신정부는 양독통합에 관한 기본원칙과 청사진을 담은 「정부계약」을 발표,독일통일은 구체적 실현단계로 접어들었다.

로타르ㆍ드메지에르를 수반으로 한 연립정부에 참여한 5개 정당간의 합의 사항을 50여페이지에 걸쳐 서술한 정부계약은 무엇보다도 서독과의 경제ㆍ사회ㆍ통화통합의 시기를 오는 7월1일로 못박아 독일의 새 역사 개막시기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경제통합시기가 결정된 것은 이제까지 점진적 통합방안을 놓고 연정내에서 이견을 보이던 정당들이 불확실한 동독경제상황전반에 대한 위기인식을 같이한 결과다. 이는 향후 동독정부가 더이상 망설임없이 서독과의 통합과정을 추진해나갈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치통합에서도 신정부는 서독기본법 23조를 적용한다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동서독이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헌법에 따라 통합할 것을 주장해온 사민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동독인들의 조속한 통일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서독에의 흡수 합병성격을 띤 기본법23조에 의한 통일절차는 먼저 15개지역으로 나눠진 동독의 현 행정구역을 분단전의 5개주(작센ㆍ브란덴부르크ㆍ작센안할트ㆍ메클렌부르크ㆍ튀링겐)로 환원시키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이들 5개주는 오는 5월7일 지방의회선거를 실시,이 의회의 결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서독에 통합,궁극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계약」은 통화통합에서 양독통화의 환율이 1대1이 돼야한다고 규정,동독정부가 절대양보할 수 없는 선을 내세웠지만 이 규정은 서독측에는 곤혹스런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1대1 교환방식은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동독인들의 경제 능력을 지탱시켜줄 「안전장치」이지만 서독으로서는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콜서독 총리는 1대1방식을 공약했지만 서독연방은행은 최근 1대2방식을 주장,동독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오는 12월2일 서독총선을 앞두고 있는 콜총리로서도 서독인들의 인플레우려를 무시한채 공약을 실행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에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동독신정부는 국가보조에 익숙한 동독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거와 연금ㆍ사회복지권보장을 「정부계약」에서 촉구했지만 이번주내에 발표될 서독정부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안이 제시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또 국제적 쟁점이 되어온 나토잔류문제와 관련,동독신정부는 「유럽안보체제가 성립될때까지 과도기동안 나토에 잔류한다」는 입장을 밝혀 서독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에 따라 「통독후 나토에 잔류하되 바르샤바군의 동독지역주둔을 허용한다」는 겐셔 서독외무장관의 제안이 다음주부터 열리는 「2+4」회담에서 동ㆍ서독과 미ㆍ소ㆍ영ㆍ불간의 양독 통일안으로 제시돼 협상력을 높이게 됐다.

동독의 첫 민선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드메지에르는 『내년에 통일이 될것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제 통일은 「시간의 문제」를 넘어 「절차상의 문제」가 됐다. 비록 환율문제등 양독간의 경제적 이해조정과 나토잔류여부등 주변국과의 안보이해타협이 난제로 남아있지만 통일이란 대업을 가로막는 장애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동독신정부의 통합청사진제시는 독일역사의 새로운 장의 개막을 의미한다.【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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