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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책임 아직 끝나지 않았다/대일 보상청구운동확산:10ㆍ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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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책임 아직 끝나지 않았다/대일 보상청구운동확산:10ㆍ끝

입력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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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협정/「1인 30만원」에 모든책임 “끝”/사망 2만명으로축소/임금 떼먹는데도 악용/유족들 “법적효력 인정못해”소송준비태평양전쟁의 피해당사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못한 것은 오직 한가지,65년 한일양국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 때문이다.

히로시마 (광도)와 나가사키(장기)에 있던 미쓰비시중공업같은 회사들마저 한국인 징용공들의 체불임금까지 이 협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끝났다고 잡아떼는데 이용되는 것이 65년 협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납득할 수 없는 여러가지 부당한 규정때문에 보상의무가 소멸됐다고 보기어렵다는 것이 양식있는 일본인들과 한국법률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첫째 이 협정과 그에 따른 국내법은 터무니없이 축소조작된 군인 군속 사망자(2만1천9백19명)만을 보상대상으로 삼았을 뿐 부상자나 그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등 직접적인 피해자들마저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1947년 8월15일부터 65년 6월22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자」도 대상에서 제외,재일한국인들은 철저히 피해보상을 외면당했다. 그뿐 아니라 보상대상을 45년 8월15일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전범과 미귀환 군인 군속 군부 정신대등 전후 피해자들의 보상을 거부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법률고문 이병호변호사(65ㆍ아세아태평양변호사협회장)는 『마땅히 보상과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협정과 그에 따른 국내법규정에 따라 제외됐으므로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미해결로 보아야 하며, 보상대상을 사망자로만 한정했기때문에 미보상자들은 국내법상으로도 미결상태이므로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반드시 해결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또 청구권자금(3억달러)을 재원으로 한 사망자보상액이 1인당 30만원에 불과했던 사실을 들어 『국제관례에 비추어 보면 극히 미미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완전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없이 전쟁기간중 일시 수용당했던 미국의 일본인들이 미국으로부터 1인당 2만달러 (1천4백만원정도)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보상금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대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정신에 따라 특별입법을 해 현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당사자들은 한일협정과 그에 따른 보상관련법률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유족회회원들은 전쟁기간중 수십만명의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일본이 책임회피를 위해 축소조작한 사망자수를 근거로 했고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맺어진 65년협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회원들은 우리정부가 65년협정에 따라 보상관계법을 제정해피해신고를 받기 시작한 71년부터 보상금 수령거부운동을 벌였었다.

2만여명의 사망자중 9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책임을 마무리하려는 한일 양국정부의 처사에 저항한 것이다. 거부운동 4년째인 74년 10월 태평로 신문회관에서 보상금 수령거부 단합대회를 열려던 유족들은 경찰의 저지로 행사를 치르지 못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일본정부보다 한국정부를 더욱 원망하게 됐다.

『신고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아십니까.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완벽한 서류를 요구했어요. 일본정부가 철저히 숨겨온 마당에 어디가서 전사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되도록이면 보상금을 주지않으려는 우리정부의 처사가 더욱 미웠습니다』

유족회상임이사 양순임씨(47)는 30만원밖에 안되는 돈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시골 구석구석에서 몰려든 유족들이 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만 구르다 여비가 떨어져 고생하던 사실이며,브로커에게 속아 보상금을 받아 거의 전액을 비용으로 날려버린 사례등을 열거하며 30만원의 보상은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피멍울만 남겨주었을뿐이라고 회고했다. 유족회간부들은 『변변한 비석하나 세울 비용도 못되는 돈을 받아 무엇하느냐』며 그 돈을 모아 일본으로 달려갔다.

유덴지(우천사)에 있는 유골을 송환하는데 쓰자는 것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의 공식위임을 받지못한 임의단체에는 인도해줄수 없다』고 거부했다. 후에 유해송환은 재일거류민단과 일본인 이시하라(석원)씨의 노력으로 성사돼 천안 망향의동산 준공기념 위령제때 그곳에 묻혔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당시 회장 최종수씨는 쇼크를 받아 숨지고 말았다.

일본정부는 최근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로 한국에 1백50억원을 제공,치료기관을 세워줄 뜻을 비쳤다. 수많은 피해사례 가운데 원폭피해의 극히 일부만을 보상하겠다는 말에 유가족들은 또한번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식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준비를 서두르며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한다.

광복45년의 해에 새삼스레 현안문제가 된 전쟁피해보상요구는 민족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발전해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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