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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격상을 위한 국제장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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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격상을 위한 국제장치(사설)

입력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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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젠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담겨진 국제인권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정부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얻은 국제인권규약 가입서를 10일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3개월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7월10일 이후에는 인권이 침해됐을때 우리나라 국민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이 국내법의 효력까지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상황은 이런 국제적 장치의 준수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가 가입규약중 상소권보장과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결사의 자유 및 배우자평등조항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저촉등을 들어 유보한 점등은 하루속히 법을 정비하여 유보조항을 축소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사실 인권보장은 법이나 국제조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이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공권력에 의한 불법체포나 고문은 법이 없어서 자행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독재라는 이름밑에 인권이 유린돼 왔다. 경제개발과 안보를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의 제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 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GNP로나 교역량으로나 이젠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목적과 함께 수단도 정당해야 함은 당연하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자연히 강압적인 조치가 뒤따르게 되며 인권은 짓밟히게 될 수밖에 없다.

제6공화국은 그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으로 구성됐다는 견지에서 정통성을 회복한 셈이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인권상황의 개선을 이룩했으며 앞으로도 마땅히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회복하고 신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발표한 「89년도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6공출범후 시국관련구속자가 2천94명으로 하루평균 3.78명으로 5공의 1.61명보다 두배가 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3백42명으로 88년보다 3배나 된다. 물론 숫자가 상황을 바로 상징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측정지표임엔 틀림없다. 미국무성의 88년 세계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인권상황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한 것은 새겨야 할 만한 말이라고 본다.

이처럼 인권문제는 한 나라의 내정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지탄과 고립을 면할 수 없다.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은 이제 우리도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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