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재벌그룹)의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한도 위반에 대해서 새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금융 및 보험업이 상호출자제한 대상업종에 추가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불공정거래ㆍ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광고ㆍ허위진술에 대해선 7천만원 이하 벌금(종전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각각 조정했다.
또한 개별상품뿐만 아니라 상표등 회사자체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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