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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특별사면/노대통령 조치/사형집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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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특별사면/노대통령 조치/사형집행 면제

입력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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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증인으로 남겨야”/최공보처노태우대통령은 12일 하오 대한항공 858편기 폭파범 김현희(28)에 대해 특별사면조치를 내렸다.

노대통령의 특별사면조치로 김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됐다.<관련기사17면>

정부대변인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이날 김의 사면을 공식발표하고 『정부는 김현희에 대해 형사법의 원칙과 형집행을 둘러싸고 무엇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이 사건이 민간항공기에 대한 테러범죄로서 많은 생명을 앗은 중대사건이므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그러나 ▲김이 북의 적화통일전략수행을 위한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은 김일성 부자라는 점 ▲김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자백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는 점 ▲김이 이 사건의 진상을 생생하게 증언해줄 유일한 생존자로서 북의 흑색정치선전을 분쇄할 역사의 산증인이라는 점등을 고려,대국적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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