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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업소 자금출처 조사/서 국세청장/영세ㆍ분규업체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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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업소 자금출처 조사/서 국세청장/영세ㆍ분규업체 세부담 경감

입력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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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택 국세청장은 12일 세부담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와 향락ㆍ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자금출처 및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되 영세기업과 노사분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청장은 이날 무역협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일반국민의 근로의욕 상실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생산자금 흐름의 왜곡등 많은 부작용으로 성장과 안정 및 형평의 경제목표에 큰 장애가 된다』며 『부동산 투기만큼은 가능한 모든 세무행정력을 동원,사전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철저히 색출하고 상습투기꾼은 본인 및 가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은행대출규제,아파트와 상가 및 택지분양권 박탈등 경제ㆍ사회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청장은 또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현금수입서비스업종 및 부동산임대업과 의사ㆍ변호사등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청장은 농어촌 및 영세사업자와 노사분규로 채산성이 악화된 중소생산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과 소득표준율 인하 등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와 함께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키 위해 자진신고분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않고도 세금을 자신의 거래구좌에서 직접 국고로 자동이체시키는 방안을 마련,올해중 시행하고 세무서 고지분은 내년중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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