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청정지역내…빠르면 내달 시행/한경처,규칙개정안환경처는 12일 상수원보호구역과 청정지역 오·폐수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현행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60∼1백PPM에서 10PPM으로,호텔·음식점등 접객업소는 현행 60∼1백PPM에서 30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환경처는 관광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현행 BOD 2백PPM에서 1백PPM으로 강화하고 연 1회이상으로 돼있는 정화조 청소도 2회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빠르면 5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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