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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갹출 2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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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갹출 20%인상

입력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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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근로자…임의 가입자는 19%국민연금에 가입한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 갹출료가 이달분부터 평균 1만6천2백원으로 20%인상돼 매달 월급에서 본인부담금 8천1백원이 원천공제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2일 연금가입자에게 4월분부터 적용할 갹출료를 이같이 결정하고 사업장 의무가입자외 자영업종사자 지역주민등 임의가입자 1만9천여명의 월갹출료는 종전의 9천3백원에서 19%인상된 1만1천1백원으로 조정했다.

연금가입직장근로자의 월부담액이 높아진 것은 지난 1년동안의 임금인상등 소득증가에 따른 것으로 월갹출료는 해당가입자의 지난 1년간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 근무월수(12개월)로 나눈액수가 해당되는 53개등급의 표준보수월액에 3%를 적용,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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