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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헤어지려고 “성폭행”허위신고(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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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헤어지려고 “성폭행”허위신고(표주박)

입력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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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사귀던 유부남과 헤어지기 위해 허위로 택시강도 신고를 한 이모양(20·부산남구광안동)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즉심에 회부.이양은 지난 5일 하오11시께 부산 금정구 서동사무소앞 길에서 운전사와 승객으로 가장한 20대청년 2명이 탄 택시에 합승했다가 이들에게 3시간여동안 경남 양산군 야산등지로 끌려다니며 금품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수사결과 이양은 8개월전부터 사귀어온 직장상사인 부산 남구 광안동 B산업대리 고모씨(34)와 헤어지기 위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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