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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보통임금 1.5배 지급을”/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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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보통임금 1.5배 지급을”/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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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임금은 휴일근무나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11일 서울대병원 간호사 김혜경씨(서울성북구정릉1동스카이맨션)등 84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대병원은 원고 김씨에게 39만2천원을 지급하는등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한 연월차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행법상 연월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다수의 업체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만을 지급해왔던 관행을 깨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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