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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확대/투기억제책 내일발표/중소도시 녹지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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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확대/투기억제책 내일발표/중소도시 녹지등 포함

입력
199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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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화는 장기과제 추진정부는 오는 13일 전국 중소도시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 및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중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확정,발표한다.

11일 경제기획원 건설부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4ㆍ4경제종합대책에서 금융실명제를 보류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억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한 방침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들 방안의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과 관련 논란을 빚은 부동산 등기의무화제도는 장기정책과제로 추진키로 잠정 결론,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관련,이부총리는 『부동산 등기의무화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나 법조계 등의 반발로 난관이 적지않다』며 『그러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토지거래허가제 및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이 지방행정조직 일선공무원들의 비리행위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감사원ㆍ검찰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를 위해 전국 56개 시 및 51개 군을 대상으로 땅값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허가제 실시 대상지역은 ▲중소도시 중 녹지지역 ▲북방정책 관련지역 ▲신도시 및 택지개발예정지역 ▲관광휴양지 및 레저타운 조성지역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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