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과정에서 신한투자 금융주식 1백60만주를 제일은행이 인수한 것은 무효라고 서울민사지법이 판결한 데 불복,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11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신한투금인수무효 판결을 받은 이 은행은 1개월 동안 고문변호사 등과 이를 검토한 결과 판결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3월19일 서울민사지법에 항소서류를 제출,이 서류가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에 접수됐다.
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86년3월 제일은행이 전국제그룹 부회장 김덕영씨의 부친 김종호씨 소유 신한투자금융주식 1백60만주를 인수할 당시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더욱이 당시 액면가 5백원을 밑돈 1주당 3백원대의 주식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6백41원의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은 공정한 계약이며 서울민사지법의 인수무효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