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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과세지역 6월 첫 지정/투기지역 가등기실태 곧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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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과세지역 6월 첫 지정/투기지역 가등기실태 곧 조사

입력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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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간 방침협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지역이 오는 6월 첫 지정된다. 또 토지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가등기실태 조사가 곧 착수된다. 정부는 10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이 마련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억제책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지역이 조기에 지정되면 토지투기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땅값이 급등한 개발예정지역및 고속도로 건설예정지 주변지역등에 대한 땅값 조사를 조속히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가등기 실태조사로 상습투기 혐의자가 적발될 경우 담보 능력제한등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1㏊(3천평) 이상의 임야에 대해서만 시행할 계획이었던 임야매매증명제도도 적용대상토지를 1천평까지로 축소,소규모 임야투기도 규제키로 했다.

한편 가등기 및 미등기 전매를 막기위한 등기의무화제도의 도입은 법무부와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쳐 앞으로 계속 검토,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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