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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다음에 치안세라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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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다음에 치안세라니(사설)

입력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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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안세 신설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말로 방위세징수가 끝남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최대의 현안인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마련 방안으로 방위세 성격을 지닌 한시적 목적세인 치안세 신설방침을 정하고 소요재원규모 파악등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보도에 대해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러한 정부방침이 사실이 아니기를 먼저 바라고 싶다. 우선「치안부재」에 대한 원인파악이 잘못되어있고 지금 치안상황에 대한 국민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발상이기에 서둘러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 들어서부터 우리사회가 어쩌다가 선진국형 범죄에 휘말려 「범죄천국」이 되다시피한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부녀자들마저 밤은 고사하고 대낮에도 길을 걷기가 겁날정도가 됐고 안방에서마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없게끔 됐다. 「13만명의 국립경찰」을 가진 이 나라에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까지 터뜨리고 나선 지가 오래다. 엄연히 국립경찰이 있는데도 강ㆍ절도,성폭행,가정파괴범과 인신매매범들에 의한 피해를 당하다못해 가스총을 사야 하고 특수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사경비까지 해야할 지경인데도 「별도의 치안세」를 거두겠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가 치안세 신설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이다.

두번째 반대이유는 목적세는 가급적이면 적어야하고 세금의 종류도 단순화할수록 좋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분단과 대치상황속에서 오랜기간의 방위세부담이야 어쩔 수 없었다치더라도,교육세,전화세 등 목적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시절의 준조세부담까지 생각하면 국민을 더이상 「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본다. 82년 교육세란 목적세를 신설할 때만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1차시한을 넘긴 교육세를 연장하면서까지 거두는데도 교육환경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면 결국 목적세는 특수목적이외로 전용되기 일쑤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치안세 신설이 치안상황의 호전과는 무관할 뿐더러 세금에 지쳐있는 국민들은 같은액수의 세금을 물더라도 세제가 좀더 단순ㆍ명료화하길 바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세금의 신설을 그렇게 간단히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물론 우리경찰이 선진국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기 위한 경찰력증강 현대화에 소요되는 재원이 엄청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치안예산이 국가예산(23조2백54억원)의 5.9%인 1조3천억원에 불과해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태부족하다는 것도 잘안다.

그러나 치안수요에 필요로 하는 예산은 전액 일반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국가경영의 기본이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쓰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달리 있을 수 있겠는가. 때문에 우리는 치안세신설과 같은 발상은 하지말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생치안확립을 먼저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하는 것만이 경찰이 국민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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