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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앞 주부 폭행등 강ㆍ절도 5번/10대 가정파괴범에 사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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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앞 주부 폭행등 강ㆍ절도 5번/10대 가정파괴범에 사형구형

입력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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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서울지검 북부지청 조정환검사는 10일 아들앞에서 주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가정파괴범 김모피고인(19ㆍ무직ㆍ전과1범ㆍ서울 도봉구 미아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사형을 구형하고 공범 황모(16ㆍ무직) 김모피고인(15ㆍ무직)등 2명에게도 법정최고형인 징역2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6일 하오4시께 도봉구 수유동 이모씨(23ㆍ여)집 담을 넘어 들어가 과도로 이씨를 위협,현금6만2천원을 빼앗고 2살짜리 아들이 보는앞에서 이씨를 성폭행하는등 공범 김ㆍ황피고인등과 함께 5차례 강ㆍ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었다.

조검사는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 등이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어린 아들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는등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빛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극형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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