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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료」거부 연대병원/병상 2개 비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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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료」거부 연대병원/병상 2개 비었었다”

입력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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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사실 밝혀내서울시가 고발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진료거부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배용재검사는 10일 병원측이 지난달 25일 응급환자 정조구씨(47)의 진료를 거부할 당시 중환자병상 17개중 2개병상이 비어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진료거부경위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병원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진료일지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사건당일인 지난달 25일 하오 중환자실 병상17개중 15개는 차있었으나 칸막이실에 뇌수술후 필수적인 인공호흡기등이 부착된 병상2개가 비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날 당직이었던 신경외과과장 정모씨를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외상성뇌출혈환자는 상태가 위독한경우라도 진료를 하지않고 혈관질환성 뇌출혈환자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는것이 일반적 관례』라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측이 의도적으로 정씨의 진료를 거부한뒤 진상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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