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격증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있지만 투기행위는 좀체 잡힐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9일 부동산거래 관행 가운데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가등기,미등기전매 및 명의신탁행위 등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다주택소유 합산누진 중과세의 길도 마련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등기 의무제의 도입은 계약자유원칙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법무부등의 반론이 제기되어 최종결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지만 가등기ㆍ미등기나 명의신탁행위가 적발될 경우 투기를 목적한 것으로 간주,자금출처조사와 세금추징 등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하고 가등기 상태에서의 금융기관 담보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등 재산권행사상의 불이익을 제도화한다는 데에도 대충 의견을 같이했다는 소식이다.
당국은 지난해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입법을 마치면서 토지투기가 근원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 당국의 전망과는 달리 토지투기는 그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소견대로라면 지가상승에서 발생한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할 경우 투기요인이 없어져서 지가는 안정되어야 옳겠는데 현실은 오히려 교묘한 조세회피수단이 고안되고,세금의 대부분이 땅값에 전가되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탁상에서의 계산된 기대와 현실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부동산투기를 막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정부의 의지여하에 따라서는 막지 못할 것도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대기업들의 업무용으로 위장된 토지소유를 철저히 가려내고,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사유화되지 못하도록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등 세제를 강화하고,필요에 따라서는 보유과제까지 병행 실시하며 어떻게 해서든 토지등기를 의무화하면서 가명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토지거래실명제를 제도화시킨다면 부동산투기는 상당한 수준까지 감축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땅의 과다소유가 부도덕하고 반사회적 행위이며,자가상승에서 얻는 자산이득이 사회공유의 재물,나아가서는 남의 재물을 약탈해서 얻는 이득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투기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제재자체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큰손들 그리고 금융업등의 부동산보유를 엄격히 제한한다면 투기억제는 상당한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된다. 투기목적의 토지매점이 대체로 큰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88년말 현재 민유지의 77%가 상위 6.2%계층에 의해 점유되고있다는 사실로도 증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이 지가상승으로 얻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해두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분배정책,어떠한 내용의 복지정책 그리고 경제적 공평과 공정추구도 헛된 것이 되고말 것이 분명하다.
부동산투기의 추방없이는 여하한 정부의 경제정책도 국민의 지지나 공감을 얻어내기 힘드리라는 것을 자신있게 지적하고 싶다. 만약 정부가 짧은 시일내에 토지투기를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유지에마저 큰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명심하고 자각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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