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4단독 이창학판사는 10일 연예인들의 금품을 갈취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정옥씨(41ㆍ미기획대표) 윤근준피고인(30ㆍ〃 상무) 등 2명에게 『초범이며 죄를 뉘우치고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1년6월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석방했다.이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미기획이라는 무허가 연예인소개업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11월말 개그맨 이상운씨(일명 메기)가 자신들이 소개해준 유흥업소에 출연하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KBS개그맨실에 들어가 『출연료의 3배를 배상금으로 내놓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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