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ㆍ미등기전매 투기간주 제재/전세방 증ㆍ개축땐 자금 융자키로/다가구 주택등 건축규제도 완화정부는 부동산거래관행 가운데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가등기 미등기전매및 명의신탁 행위등을 억제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방안으로 건물분재산세도 앞으로 종합토지세처럼 합산누진과세하는 종합주택세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건설을 촉진키 위해 건축관계법령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기존 일반주택소유자가 전세방을 늘리려고 증개축할 경우 일정액을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내무 재무 법무부 국세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 부동산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4ㆍ4경제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관해 집중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가등기 미등기전매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동산등기 의무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계약자유원칙과 헌법상 사유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법무부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가등기 미등기 및 명의신탁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단 투기행위로 간주하고 자금출처조사와 세금추징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한편 가등기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이 담보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토록 유도하는등 각종 재산권행사상의 불이익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1백평이내 3층이하로 제한된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건축규제를 완화,주거전용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고층다세대주택 건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주중 부처간 실무회의를 연거푸 개최,내주초 이승윤부총리주재로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확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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