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심포지엄」 주제발표우리나라 근로자중 무주택 세대주는 1백22만9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38%인 46만7천명은 월소득이 37만5천원 이하인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무주택 근로자의 53.3%는 서울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소득보다 임대료가 더큰 폭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규방박사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단협 주최 근로자 주택문제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무주택근로자 주거실태를 이같이 밝히고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기업의 택지개발,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참여하는 「근로자 주택 개발기금」 조성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박사에 의하면 30세이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1백82만1천명으로 추정됐으며 이중 세대주로서 집이 필요한 근로자는 1백22만9천명(67%)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의 38%는 월소득이 37만5천원이었으며 37만5천원에서 50만원인 사람은 18.3%,50만∼62만5천원인 사람은 18.3%로 56.3%가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박사에 의하면 지난 83년 이후 근로소득 지수보다 임대료 지수의 상승률이 월등히 높아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능력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박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정부의 근로자 주택건설지원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근로자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택지개발및 배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이 근로자주택건설을 위해 택지를 매입한 때는 비업무용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이와함께 근로자의 월급여액중 일정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강제적립해 주택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 주택구입시 이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거나 택지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또 정부가 건설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 주택의 입주부담금은 월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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