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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단위농협 직선제」로 임기중단/전조합장 211명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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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단위농협 직선제」로 임기중단/전조합장 211명 헌법소원

입력
199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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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 적법… 평등권등 위반” 주장/헌재 「인정」땐 전국 파란/천백93곳 선거무효화… 수ㆍ축협도 주목지난 88년12월 농업협동조합이 개정됨에 따라 잔여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전 충남 당진군 합덕조합장 최진복씨등 전단위농협조합장 2백11명은 7일 『비록 간선제이기는 하지만 적법한 선출과정을 거쳐 당선된 사람의 임기를 법률로 중단시킨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10조)과 평등권(1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에 문제된 조항은 「이법 시행일이후 임원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조합은 시행일로 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농협법 부칙2조.

최씨등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들어 3월까지 실시된 전국1천4백70개 단위조합의 선거중 1천1백93개 단위조합의 선거가 전면 무효화 되며 또 수협과 축협의 전 단위 조합장들도 집단 소원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최씨등은 신청서에서 『구법에 의해 대의원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장으로 선출됐는 데도 개정법은 전임임원및 대위원의 임기를 전혀 보장하지 않아 전국단위농협조합장 1천4백70명중 1천1백93명이 임기를 박탈당했다』며 『거의 모든 개정법률이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전의 법에 의해 형성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도 이법은 오히려 기존법률 관계를 깨뜨리고 있으므로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종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임원직을 잃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6공이 수립되면서 국회가 대다수 조합원이 원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농협민주화를 조기에 실현키 위해 이법을 개정했다』며 『농민사회단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합장 개인의 임기를 일부중단한 것은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회는 또 『당시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에 선출될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이미 96%이상의 조합장 선거가 끝난 시점이므로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도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개정농협법은 88년9월 민정ㆍ평민ㆍ민주ㆍ공화등 4당이 모두 개정당시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같은해 12월 법률개폐 특위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화의 흐름에 반한다』는 평민당의 주장에 민주ㆍ공화당이 동조함으로써 현재의 형태로 통과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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