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일선법원이 개명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지난해 4월부터 3개월동안 처리한 2천4백45건의 개명신청을 종합 분석한 호적실무자료집을 펴냈다.이 자료에 의하면 김치국 이호구 원원원 한시만 강공순 지기미 정쌍동 김경장 정간난 김소령 이아들나 이애나씨등이 성명의 발음이 저속하거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져 개명이 허가 됐다.
또 김일성,김두령,김정일,안두희,김순자씨등은 다른사람을 연상시켜 피해를 보게된다며 개명허가를 신청,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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