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 「무노동 무임금」 적용「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싸고 3년째 노ㆍ사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9년 1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하루 이상 파업분규가 일어났던 1천2백10개 사업장 중 73%인 8백87개 사업장이 기본급 전액이나 일부를 지급했으며 3백23개 사업장(27%)은 파업기간 중 일체의 임금을 지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서울대교수)의 노동 동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측의 파업에 대응한 사용자측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조합비 징수의 법정한도설정 (임금의2%이내),파업기금 적립등 노조의 자체 재정이 취약한 현실에서 적용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률은 87년 7%에서 88년 24%,89년 27% 등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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