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부장판사)는 7일 이상익씨(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608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경찰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88년 12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가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재취득 했으나 경찰이 면허취소기간 중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을 밝혀내고 다시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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